기간 경과 계산기
기산일과 확인일을 넣으면 90일·1년·2년 같은 기간이 지났는지 한 번에 확인해요. 기간별 만료일과 경과 시점, 남은 일수를 함께 보여주고, 민법의 초일불산입·말일 보정 규칙을 그대로 적용해요.
기산일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이에요. 보험이라면 계약일·보장개시일·청약일 중 확인하려는 기간의 기준이 되는 날을 넣어 주세요.
확인일
오늘 날짜로 계산해요. 특정 시점 기준으로 보고 싶으면 날짜를 바꿔 주세요.
확인할 기간
여러 개를 함께 고를 수 있어요. 90일과 3개월은 다른 기간이라 만료일도 달라져요.
초일은 세지 않아요 (민법 제157조)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날·주·월·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첫날을 세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요. 이를 초일불산입이라고 해요. 기산일 당일은 0일째이고, 그 다음 날이 1일째가 돼요.
첫날을 세지 않는 이유는 간단해요. 계약이나 사건은 하루 중 언제든 일어나는데, 남은 몇 시간을 하루로 세면 사람마다 기간 길이가 달라져요. 그래서 첫날은 버리고 온전한 하루씩만 세는 거예요. 다만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처럼 예외도 있어서, 약관이나 법령이 기산점을 따로 정해 두었다면 그 규정이 먼저예요.
그래서 이 계산기는 '기산일 + n일'을 그대로 만료일로 봐요. 예를 들어 1월 15일이 기산일이면 1월 16일이 1일째, 1월 30일이 15일째이자 15일 기간의 만료일이에요.
만료일과 경과 시점은 하루 차이예요
만료일은 기간이 끝나는 날이고, 그 날 밤 12시까지는 아직 기간 안이에요. 기간이 '지났다(경과·도과)'고 말할 수 있는 건 만료일 다음 날부터예요. 이 계산기가 만료일과 경과 시점을 따로 보여주는 이유예요.
- 기산일
- 0일째 — 세지 않는 날
- 기산일 다음 날
- 1일째
- 만료일
- n일째 — 아직 기간 안(미경과)
- 만료일 다음 날
- 경과 시점 — 이 날부터 경과
하루 차이가 사소해 보이지만, 청약철회나 면책기간처럼 기한이 걸린 문제에서는 이 하루가 결론을 뒤집을 수 있어요. 만료일 당일에 신청했다면 기간 안에 한 것이고, 그 다음 날 했다면 기간이 지난 뒤에 한 거예요.
90일과 3개월은 다른 기간이에요
가장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90일은 하루씩 90번 센 기간이고, 3개월은 달력의 응당일까지 센 기간이에요. 두 기간의 길이는 기산일이 어느 달인지에 따라 달라져요.
- 기산일
- 2026년 5월 1일
- 90일
- 2026년 7월 30일 만료
- 3개월
- 2026년 8월 1일 만료
- 차이
- 이틀
5월·6월·7월은 31일·30일·31일이라 3개월이 92일이 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기산일이 1월 15일이면 90일과 3개월이 모두 4월 15일로 같아져요. 우연히 같아질 때도 있으니, 결과가 같다고 두 기간이 같은 것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약관이나 계약서에 적힌 표현을 그대로 따라야 해요. '90일'로 적혀 있으면 일수로, '3개월'로 적혀 있으면 월 단위로 세야 해요. 이 계산기에서 두 기간을 동시에 선택해 만료일을 나란히 비교할 수 있게 만든 이유예요.
개월·연 단위의 말일 보정 (민법 제160조)
민법 제160조는 월이나 연으로 정한 기간은 일수로 환산하지 않고 달력에 따라 계산하며, 마지막 달에 해당 날짜가 없으면 그 달의 마지막 날에 기간이 만료된다고 정하고 있어요.
- 1월 31일 + 1개월 — 2월에는 31일이 없으니 2월 28일(윤년은 29일)이 만료일이에요.
- 3월 31일 + 3개월 — 6월은 30일까지라서 6월 30일이 만료일이에요.
- 8월 31일 + 6개월 — 다음 해 2월 28일이 만료일이에요.
- 2월 29일 + 1년 — 다음 해에는 2월 29일이 없으니 2월 28일이 만료일이에요.
이 보정은 기간을 짧게 만드는 방향으로만 작용해요. 3월 1일로 넘어가지 않고 2월 말일에서 끝나요. 이 계산기도 같은 규칙으로 계산해요.
어떤 상황에 쓰나요?
'그날로부터 며칠이 지났는지'가 결과를 바꾸는 상황이라면 어디든 쓸 수 있어요. 기간의 길이는 계약서나 약관, 법령이 정하니까, 그 숫자를 확인해서 넣어 주세요.
- 보험 면책기간·감액기간 — 상품에 따라 특정 질병이나 사유를 일정 기간 보장하지 않거나,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하도록 정해 두는 경우가 있어요. 기간의 길이와 기산점은 상품·약관마다 달라서 반드시 가입한 약관을 확인해야 해요.
- 청약철회·계약 취소 기간 —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며칠 남았는지 확인할 때 써요. 기산점이 청약일인지 증권을 받은 날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 계약 기간·갱신 시점 — 임대차나 용역 계약이 언제 만료되는지, 갱신 통지 기한이 지났는지 확인할 때 써요.
- 품질보증기간·하자보수기간 — 구입일이나 인수일부터 보증기간이 남아 있는지 볼 때 써요.
- 소멸시효·제소기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대략 가늠할 때 참고할 수 있어요. 시효는 중단·정지 사유가 있으면 달라지므로 결과를 그대로 결론으로 삼지 마세요.
어느 경우든 이 계산기는 '입력한 기간이 지났는지'만 알려줘요. 그 기간이 며칠이어야 하는지, 어느 날이 기산일인지는 계산기가 정해줄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 기산일에 무슨 날짜를 넣어야 하나요?
- 확인하려는 기간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보험이라면 계약일, 보장개시일, 청약일, 증권을 받은 날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 약관이 정해 두고 있어서, 그 날짜를 넣어야 해요. 계약이라면 계약체결일이나 인수일, 물건을 산 날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기산점을 잘못 잡으면 결과 전체가 틀어지니, 애매하면 약관이나 계약서의 해당 조항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 만료일 당일은 경과한 건가요?
- 아니에요. 만료일 당일은 아직 기간 안이라 '미경과'예요. 예를 들어 90일 기간의 만료일이 4월 15일이면, 4월 15일까지는 기간 안이고 4월 16일부터 기간이 지난 것이 돼요. 이 계산기는 4월 15일을 '미경과 (1일 남음)'으로, 4월 16일을 '경과 (1일 지남)'으로 보여줘요.
- 90일과 3개월 중 무엇을 봐야 하나요?
- 약관이나 계약서에 적힌 표현을 그대로 따르세요. '90일'로 적혀 있으면 일수로 세고, '3개월'로 적혀 있으면 달력의 응당일까지 세요. 두 기간은 기산일에 따라 며칠씩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 5월 1일 기산이면 90일은 7월 30일, 3개월은 8월 1일이 만료일이라 이틀 차이가 생겨요. 어느 쪽인지 확실하지 않으면 두 기간을 함께 선택해 만료일을 나란히 비교해 보고, 더 이른 쪽을 기준으로 준비하는 편이 안전해요.
- 약관에 적힌 기간과 계산 결과가 다른데요?
- 기산점이 다르거나, 약관이 민법과 다른 계산 방법을 따로 정해 둔 경우예요. 초일을 포함해서 세도록 정해 둔 약관도 있고, 보장개시일을 계약일과 다르게 정하는 상품도 있어요. 이 계산기는 민법의 일반 원칙(초일불산입·역에 의한 계산)으로만 계산하니, 약관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먼저예요. 결과가 다르면 약관 문구를 다시 확인하고,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면 보험사나 전문가에게 문의해 주세요.
- 확인일을 미래 날짜로 넣어도 되나요?
- 네. 확인일은 '이 날 기준으로 기간이 지났는지' 보고 싶은 날이에요. 기본값은 오늘이지만, 미래 날짜를 넣으면 그 시점에 기간이 지나 있을지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확인일이 기산일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