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깨비

기간 경과 계산기

기산일과 확인일을 넣으면 90일·1년·2년 같은 기간이 지났는지 한 번에 확인해요. 기간별 만료일과 경과 시점, 남은 일수를 함께 보여주고, 민법의 초일불산입·말일 보정 규칙을 그대로 적용해요.

기산일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이에요. 보험이라면 계약일·보장개시일·청약일 중 확인하려는 기간의 기준이 되는 날을 넣어 주세요.

확인일

오늘 날짜로 계산해요. 특정 시점 기준으로 보고 싶으면 날짜를 바꿔 주세요.

확인할 기간

여러 개를 함께 고를 수 있어요. 90일과 3개월은 다른 기간이라 만료일도 달라져요.

초일은 세지 않아요 (민법 제157조)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날·주·월·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첫날을 세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요. 이를 초일불산입이라고 해요. 기산일 당일은 0일째이고, 그 다음 날이 1일째가 돼요.

첫날을 세지 않는 이유는 간단해요. 계약이나 사건은 하루 중 언제든 일어나는데, 남은 몇 시간을 하루로 세면 사람마다 기간 길이가 달라져요. 그래서 첫날은 버리고 온전한 하루씩만 세는 거예요. 다만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처럼 예외도 있어서, 약관이나 법령이 기산점을 따로 정해 두었다면 그 규정이 먼저예요.

그래서 이 계산기는 '기산일 + n일'을 그대로 만료일로 봐요. 예를 들어 1월 15일이 기산일이면 1월 16일이 1일째, 1월 30일이 15일째이자 15일 기간의 만료일이에요.

만료일과 경과 시점은 하루 차이예요

만료일은 기간이 끝나는 날이고, 그 날 밤 12시까지는 아직 기간 안이에요. 기간이 '지났다(경과·도과)'고 말할 수 있는 건 만료일 다음 날부터예요. 이 계산기가 만료일과 경과 시점을 따로 보여주는 이유예요.

기산일
0일째 — 세지 않는 날
기산일 다음 날
1일째
만료일
n일째 — 아직 기간 안(미경과)
만료일 다음 날
경과 시점 — 이 날부터 경과

하루 차이가 사소해 보이지만, 청약철회나 면책기간처럼 기한이 걸린 문제에서는 이 하루가 결론을 뒤집을 수 있어요. 만료일 당일에 신청했다면 기간 안에 한 것이고, 그 다음 날 했다면 기간이 지난 뒤에 한 거예요.

90일과 3개월은 다른 기간이에요

가장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90일은 하루씩 90번 센 기간이고, 3개월은 달력의 응당일까지 센 기간이에요. 두 기간의 길이는 기산일이 어느 달인지에 따라 달라져요.

기산일
2026년 5월 1일
90일
2026년 7월 30일 만료
3개월
2026년 8월 1일 만료
차이
이틀

5월·6월·7월은 31일·30일·31일이라 3개월이 92일이 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기산일이 1월 15일이면 90일과 3개월이 모두 4월 15일로 같아져요. 우연히 같아질 때도 있으니, 결과가 같다고 두 기간이 같은 것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약관이나 계약서에 적힌 표현을 그대로 따라야 해요. '90일'로 적혀 있으면 일수로, '3개월'로 적혀 있으면 월 단위로 세야 해요. 이 계산기에서 두 기간을 동시에 선택해 만료일을 나란히 비교할 수 있게 만든 이유예요.

개월·연 단위의 말일 보정 (민법 제160조)

민법 제160조는 월이나 연으로 정한 기간은 일수로 환산하지 않고 달력에 따라 계산하며, 마지막 달에 해당 날짜가 없으면 그 달의 마지막 날에 기간이 만료된다고 정하고 있어요.

  • 1월 31일 + 1개월2월에는 31일이 없으니 2월 28일(윤년은 29일)이 만료일이에요.
  • 3월 31일 + 3개월6월은 30일까지라서 6월 30일이 만료일이에요.
  • 8월 31일 + 6개월다음 해 2월 28일이 만료일이에요.
  • 2월 29일 + 1년다음 해에는 2월 29일이 없으니 2월 28일이 만료일이에요.

이 보정은 기간을 짧게 만드는 방향으로만 작용해요. 3월 1일로 넘어가지 않고 2월 말일에서 끝나요. 이 계산기도 같은 규칙으로 계산해요.

어떤 상황에 쓰나요?

'그날로부터 며칠이 지났는지'가 결과를 바꾸는 상황이라면 어디든 쓸 수 있어요. 기간의 길이는 계약서나 약관, 법령이 정하니까, 그 숫자를 확인해서 넣어 주세요.

  • 보험 면책기간·감액기간상품에 따라 특정 질병이나 사유를 일정 기간 보장하지 않거나,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하도록 정해 두는 경우가 있어요. 기간의 길이와 기산점은 상품·약관마다 달라서 반드시 가입한 약관을 확인해야 해요.
  • 청약철회·계약 취소 기간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며칠 남았는지 확인할 때 써요. 기산점이 청약일인지 증권을 받은 날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 계약 기간·갱신 시점임대차나 용역 계약이 언제 만료되는지, 갱신 통지 기한이 지났는지 확인할 때 써요.
  • 품질보증기간·하자보수기간구입일이나 인수일부터 보증기간이 남아 있는지 볼 때 써요.
  • 소멸시효·제소기간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대략 가늠할 때 참고할 수 있어요. 시효는 중단·정지 사유가 있으면 달라지므로 결과를 그대로 결론으로 삼지 마세요.

어느 경우든 이 계산기는 '입력한 기간이 지났는지'만 알려줘요. 그 기간이 며칠이어야 하는지, 어느 날이 기산일인지는 계산기가 정해줄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기산일에 무슨 날짜를 넣어야 하나요?
확인하려는 기간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보험이라면 계약일, 보장개시일, 청약일, 증권을 받은 날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 약관이 정해 두고 있어서, 그 날짜를 넣어야 해요. 계약이라면 계약체결일이나 인수일, 물건을 산 날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기산점을 잘못 잡으면 결과 전체가 틀어지니, 애매하면 약관이나 계약서의 해당 조항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만료일 당일은 경과한 건가요?
아니에요. 만료일 당일은 아직 기간 안이라 '미경과'예요. 예를 들어 90일 기간의 만료일이 4월 15일이면, 4월 15일까지는 기간 안이고 4월 16일부터 기간이 지난 것이 돼요. 이 계산기는 4월 15일을 '미경과 (1일 남음)'으로, 4월 16일을 '경과 (1일 지남)'으로 보여줘요.
90일과 3개월 중 무엇을 봐야 하나요?
약관이나 계약서에 적힌 표현을 그대로 따르세요. '90일'로 적혀 있으면 일수로 세고, '3개월'로 적혀 있으면 달력의 응당일까지 세요. 두 기간은 기산일에 따라 며칠씩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 5월 1일 기산이면 90일은 7월 30일, 3개월은 8월 1일이 만료일이라 이틀 차이가 생겨요. 어느 쪽인지 확실하지 않으면 두 기간을 함께 선택해 만료일을 나란히 비교해 보고, 더 이른 쪽을 기준으로 준비하는 편이 안전해요.
약관에 적힌 기간과 계산 결과가 다른데요?
기산점이 다르거나, 약관이 민법과 다른 계산 방법을 따로 정해 둔 경우예요. 초일을 포함해서 세도록 정해 둔 약관도 있고, 보장개시일을 계약일과 다르게 정하는 상품도 있어요. 이 계산기는 민법의 일반 원칙(초일불산입·역에 의한 계산)으로만 계산하니, 약관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먼저예요. 결과가 다르면 약관 문구를 다시 확인하고,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면 보험사나 전문가에게 문의해 주세요.
확인일을 미래 날짜로 넣어도 되나요?
네. 확인일은 '이 날 기준으로 기간이 지났는지' 보고 싶은 날이에요. 기본값은 오늘이지만, 미래 날짜를 넣으면 그 시점에 기간이 지나 있을지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확인일이 기산일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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