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깨비

실업급여 계산기

상용근로자의 퇴직 전 평균임금과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1일 구직급여액과 예상 지급일수, 총 실업급여를 모의 계산해요.

이 결과는 상용근로자 기준 모의계산이며 실제 수급자격, 지급일수와 금액은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이직일 기준 최저임금과 상한 정책을 적용해요.

퇴직일 기준 만 나이를 계산해 50세 구간을 판단해요.

장애인 여부
고용보험 가입기간

소정급여일수 판정용이에요. 가입기간과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같지 않아요.

상여금·연차수당 등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는 개별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퇴직일 직전 3개월 달력 일수를 자동 입력하며 수정할 수 있어요.

최저 구직급여일액 계산에 사용해요.

비자발적 이직인가요?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나요?

두 항목은 일반적인 기본 요건을 돌아보는 체크리스트이며 금액 계산이나 수급자격 확정에는 사용하지 않아요.

퇴직 정보와 평균임금을 넣으면 깨비가 예상 구직급여를 계산해 드려요

실업급여 계산기란?

상용근로자의 퇴직 전 평균임금과 이직 당시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바탕으로 1일 구직급여액과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 실업급여를 계산하는 도구예요. 결과는 신청 전 규모를 가늠하는 참고값이며 수급자격을 확정하지 않아요.

구직급여 기본 수급요건

  • 피보험 단위기간일반적으로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단순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피보험 단위기간은 같지 않아요.
  • 이직 사유비자발적 이직이 기본 원칙이지만, 자발적 퇴사도 법령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될 수 있어요.
  • 재취업 활동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해요. 계산기의 체크 항목은 사전 확인용이며 고용센터 심사를 대신하지 않아요.

1일 구직급여액 계산 방법

  • 1일 평균임금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 달력 일수
  • 기본 일액1일 평균임금 × 60%
  • 최종 일액기본 일액에 이직일 기준 상한과 하한을 적용한 금액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연차수당과 계산 제외기간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입력한 임금총액과 총 일수를 그대로 사용하며, 최종 1일 지급액은 원 미만을 버려 표시해요.

상한액과 하한액

  • 2026년 상한액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는 시행령상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의 60%인 1일 68,100원을 적용해요.
  • 2026년 하한액시간급 최저임금 10,320원 ×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80%예요. 8시간이면 66,048원이고, 8시간 미만이면 입력한 시간에 비례해요.
  • 2025년 이직자상한은 66,000원,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을 적용해요. 시행일이 다른 기준은 이직일로 구분해요.

나이·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

1년 미만
모두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50세 미만 150일 · 50세 이상/장애인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50세 미만 180일 · 50세 이상/장애인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50세 미만 210일 · 50세 이상/장애인 240일
10년 이상
50세 미만 240일 · 50세 이상/장애인 270일

나이는 퇴직일 기준 만 나이로 계산해요. 이 표의 가입기간은 소정급여일수 판정에 쓰이며, 180일 수급요건 충족 여부를 뜻하지 않아요.

계산 예시

2026년에 이직한 50세 미만 상용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이 120,000원이고 가입기간이 4년이라면 60%는 72,000원이에요. 2026년 상한 68,100원을 적용하고 소정급여일수 180일을 곱하면 총 예상액은 12,258,000원이에요.

신청 전 주의사항

  • 수급기간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지급받아야 하므로 퇴직 후 지체하지 말고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최초 실업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에요.
  • MVP 대상상용근로자 한 사람의 단일 피보험 이력만 모의 계산해요. 일용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다중 피보험 이력과 반복수급 감액·연장급여 등은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 실제 결정상여금·연차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제외기간, 이직 사유와 재취업 활동은 제출 자료와 고용센터 심사에 따라 달라져요.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180일이면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가입기간과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이직 사유, 근로 의사와 능력, 재취업 활동 등 다른 요건도 고용센터가 함께 심사해요.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받을 수 없나요?
비자발적 이직이 기본 원칙이지만 임금체불, 근로조건 저하 등 법령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예외가 있어요. 구체적인 사실과 증빙을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해요.
실업급여는 월급의 몇 퍼센트인가요?
월급 자체가 아니라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1일 기본액으로 계산한 뒤 상한과 하한을 적용해요. 그래서 월급의 일정 비율과 항상 같지는 않아요.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의 1일 상한은 68,100원이에요. 하한은 시간급 최저임금 10,320원 × 1일 소정근로시간 × 80%로, 8시간이면 66,048원이에요.
50세 이상이면 지급일수가 늘어나나요?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50세 미만 구간보다 소정급여일수가 30일 길어요. 나이는 퇴직일 기준 만 나이로 판단해요.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수령 자체가 구직급여를 자동으로 배제하는 조건은 아니지만,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별도로 심사받아야 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받을 수 있나요?
실업인정 기간의 근로와 소득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근로시간·소득에 따라 지급액이나 실업 인정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시작 전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신청이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의 수급기간 안에서만 지급되므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도 기간이 지나면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이직 후 지체 없이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다중 피보험자격 이력도 계산할 수 있나요?
이 계산기는 단일 상용근로자 이력만 지원해요. 여러 피보험자격 이력이 겹치거나 일용·예술인·노무제공자 이력이 함께 있으면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기준과 공식 출처

기준 확인일은 2026년 8월 1일이에요. 현행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와 시행령 제68조, 제50조 별표를 우선 적용했어요.

2026년 1월 1일부터 기초일액 상한이 110,000원에서 113,500원으로 바뀌어 1일 구직급여 상한은 68,100원이에요. 일부 고용24의 구형 안내 문구에는 66,000원이 남아 있지만, 시행일이 명시된 현행 시행령을 적용했어요.

법률 상담이 아니며 실제 지급 여부, 지급일수와 금액은 근로관계·피보험 이력·이직 사유 및 고용센터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관련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