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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이 "3개월"과 다른 이유 (민법 제157조·제160조)
발행
약관에는 '90일 이내', 다른 조항에는 '3개월 이내'라고 적혀 있습니다. 둘을 같은 기간으로 읽으면 만료일이 최대 이틀까지 어긋납니다. 90일은 날을 아흔 번 센 기간이고 3개월은 달력에서 석 달을 따라간 기간이라, 어느 달을 지나가느냐에 따라 실제 길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민법은 두 계산을 다른 조문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단위가 다르면 계산 방법도 다르다
기간을 정하는 단위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날을 세는 단위와 달력의 칸을 따라가는 단위입니다. 앞쪽은 하루씩 더해 나가면 되지만, 뒤쪽은 그달이 며칠까지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민법 제155조는 법령이나 계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기간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약관에 계산 방법이 따로 적혀 있지 않다면 아래 규칙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두 단위가 한 문서 안에 섞여 있을 때입니다. 어떤 조항은 일수로, 어떤 조항은 개월로 적혀 있으면 각각 다른 방법으로 세어야 하고, 편의상 한쪽으로 통일해 계산하면 그만큼 어긋납니다.
'3개월'을 90일로 바꿔 계산하는 것은 편의상의 근사입니다. 조문은 그런 환산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출발점은 같다 — 민법 제157조
두 단위 모두 첫날은 세지 않습니다. 제157조가 정한 초일불산입은 일로 정한 기간이든 월로 정한 기간이든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사유가 생긴 날은 0일째이고, 그 다음 날이 1일째가 됩니다. 이 1일째가 되는 날을 기산일이라고 부르며, 이후의 모든 계산은 기산일에서 출발합니다.
출발점이 같다는 점이 오히려 혼동을 만듭니다. 기산일까지는 같은데 도착점을 구하는 방법이 갈리기 때문에, 어디서 차이가 벌어지는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기산일 = 사유 발생일 + 1일 (두 단위 공통)
달력을 따라가는 계산 — 민법 제160조
제160조는 주, 월, 연으로 정한 기간을 역에 의하여, 곧 달력에 따라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30일이나 365일 같은 고정된 날 수로 바꾸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만료 시점은 같은 조문의 둘째 항이 정합니다. 주·월·연의 처음부터 기간이 시작되지 않는 때에는 마지막 주·월·연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에 기간이 끝납니다. 기산일이 7월 16일이고 3개월이라면, 10월 16일의 전날인 10월 15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셋째 항은 예외를 다룹니다. 마지막 달에 해당하는 날짜가 없으면 그달의 말일에 기간이 끝납니다. 기산일이 1월 31일인데 1개월을 세야 한다면 2월 31일이 없으므로 2월의 마지막 날이 만료일이 됩니다.
일로 정한 기간에는 제1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90일은 기산일부터 하루씩 아흔 번 센 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같은 출발점에서 두 기간을 나란히 세어 보면
사유가 생긴 날을 2026년 7월 15일로 고정해 두고 계산합니다. 초일불산입에 따라 기산일은 다음 날인 7월 16일입니다.
- 90일: 7월 16일을 1일째로 세어 90일째가 되는 날은 2026년 10월 13일입니다.
- 3개월: 마지막 달인 10월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은 10월 16일이고, 그 전날인 2026년 10월 15일이 만료일입니다.
- 3개월 기간의 실제 길이는 7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92일입니다. 90일보다 이틀 깁니다.
7월과 8월이 각각 31일까지 있어 이 구간이 길어졌습니다. 지나가는 달이 달라지면 차이도 달라집니다.
차이가 0일이 되는 구간도 있다
두 기간이 늘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유가 생긴 날을 2026년 1월 15일로 두면 기산일은 1월 16일이고, 90일째가 되는 날과 3개월의 만료일이 모두 2026년 4월 15일로 같습니다. 1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가 정확히 90일이기 때문입니다.
2월이 28일까지인 해에 이 구간을 지나면 석 달이 90일로 짧아지고, 31일인 달을 둘 지나면 92일로 길어집니다. 3개월은 89일에서 92일 사이를 오가는 기간이고, 어느 값이 될지는 기산일이 어느 달에 있는지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3개월이면 대략 90일'이라는 어림은 어떤 달에서는 맞고 어떤 달에서는 이틀 어긋납니다. 기한 마지막 날에 무언가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이틀이 결과를 가릅니다.
3개월의 실제 길이 = 89일 ~ 92일 (기산일이 속한 달에 따라 달라짐)
말일 규칙이 걸리는 경우
기산일이 그달의 마지막 날 부근이면 제160조 셋째 항이 작동합니다. 기산일을 2026년 1월 31일로 두고 1개월을 세면, 마지막 달인 2월에 31일이 없으므로 2026년 2월 28일이 만료일입니다.
같은 상황을 '30일'로 적어 두었다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1월 31일을 1일째로 세어 30일째가 되는 날은 2026년 3월 1일이므로, 1개월로 셀 때보다 하루가 더 붙습니다.
이 규칙은 만료일을 뒤로 늘리지 않고 그달의 말일에서 끊습니다. 달력에 없는 날짜를 다음 달로 넘겨 잡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서에 적힌 단위를 그대로 쓴다
결국 기준은 문서의 문구입니다. '90일'로 적혀 있으면 날로 세고, '3개월'로 적혀 있으면 달력을 따라갑니다. 어느 쪽이 더 긴지는 그때그때 다르므로 편한 쪽으로 바꿔 계산할 근거가 없습니다.
약관이나 계약서가 초일 산입처럼 민법과 다른 계산 방법을 따로 정해 두었다면 그 규정이 먼저 적용됩니다. 계산을 시작하기 전에 그런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두 단위가 섞여 있어 어느 쪽이 이른지 확인해야 한다면, 같은 기산일로 두 기간의 만료일을 각각 구해 나란히 놓고 보면 됩니다. 경과 기간 계산기는 일수와 개월을 각각 선택해 만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이미 지났는지가 궁금할 때도 만료일 당일은 아직 기간 안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 기간이 지난 것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3개월은 며칠인가요?
- 고정된 날 수가 없습니다. 기산일이 어느 달에 있는지에 따라 89일에서 92일 사이입니다. 민법 제160조가 개월 단위를 달력에 따라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약관에 90일과 3개월이 섞여 있으면 어느 쪽을 따라야 하나요?
- 각 조항에 적힌 단위를 그대로 따릅니다. 한쪽으로 통일해 계산하면 만료일이 어긋날 수 있어, 조항마다 따로 계산해 확인하게 됩니다.
- 1월 31일부터 1개월이면 2월 31일인가요?
- 2월에는 31일이 없으므로 민법 제160조에 따라 그달의 말일이 만료일이 됩니다. 2026년이라면 2월 28일이고, 윤년이라면 2월 29일입니다.
- 첫날을 세는 계약도 있나요?
- 있습니다. 민법의 초일불산입은 다른 정함이 없을 때 적용되는 원칙이라, 계약이나 약관이 초일을 산입하도록 정해 두었다면 그 규정이 먼저입니다. 계산 결과가 안내받은 날짜와 다르면 그런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계산 근거
소관 기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적용 기준:
- 2026년 기준
- 최종 검토:
- 2026년 8월 27일
이 글은 기간 단위에 따른 계산 차이를 설명한 참고 자료입니다. 약관이나 계약이 별도의 계산 방법을 정해 두었다면 그 규정이 우선하므로, 기한이 걸린 사안은 해당 문서의 문구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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