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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일·D-day 정확히 세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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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2년'이라고만 적어 두면 마지막 날이 며칠인지에서 의견이 갈립니다. 첫날을 세는지, 만료가 그날 몇 시에 오는지, 그날이 휴일이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하루씩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민법은 이 세 가지를 각각 다른 조문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조문의 순서를 따라가면 만료일은 기계적으로 나옵니다.

기간의 끝은 세 단계로 정해진다

기간을 계산할 때 필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어디서부터 세기 시작하는지, 어디서 멈추는지, 멈춘 날이 휴일이면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민법은 이 셋을 나눠서 정합니다. 세기 시작하는 날은 제157조가, 기간이 끝나는 시점은 제159조가,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걸린 경우는 제161조가 다룹니다. 계약서에 별도의 계산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면 이 순서대로 적용됩니다.

반대로 계약서가 계산 방법을 직접 정해 두었다면 그 약정이 먼저입니다. 민법의 규정은 정해 둔 바가 없을 때 적용되는 기본 규칙입니다. 만료일을 두고 다툼이 생기는 계약은 대체로 이 부분을 비워 둔 계약입니다.

종료일을 '2028년 3월 1일까지'처럼 날짜로 못 박아 두면 계산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아래 규칙은 기간만 적혀 있을 때 쓰입니다.

첫날을 세는가 — 민법 제157조의 원칙과 단서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연으로 정한 경우 첫날을 넣지 않는다는 원칙을 두고, 곧바로 단서를 붙입니다. 그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첫날을 함께 센다는 내용입니다.

계약에서 이 단서가 걸리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2026년 3월 2일부터'라고 적고 그날 0시부터 효력이 생기도록 했다면, 3월 2일이 기간의 첫날로 들어갑니다. 반면 3월 2일 오후에 계약을 맺고 그 시점부터 효력이 생긴다면 원칙대로 3월 3일부터 세게 됩니다.

이 하나로 만료일이 하루 움직입니다. 계약서에 시작 시점을 '○월 ○일부터'로만 적고 시각을 적지 않으면, 나중에 어느 쪽인지를 두고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만료는 마지막 날이 끝날 때 — 민법 제159조

제159조는 기간을 일, 주, 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정합니다. 만료일 당일은 아직 기간 안에 있고, 그날이 다 지나야 기간이 끝난다는 뜻입니다.

'2028년 3월 1일까지'라고 적힌 기한은 3월 1일이 끝나는 시점까지를 말합니다. 만료일 당일에 한 행위는 기간 안에서 한 것이 되고, 그 다음 날에 한 행위는 기간이 지난 뒤의 것이 됩니다.

달력에서 만료일을 셀 때 흔히 만료일 자체를 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문은 반대로 만료일을 포함하고 그날의 종료를 끝으로 봅니다.

만료 시점 = 말일 24시 (말일 당일은 기간에 포함)

2년 계약을 실제로 세어 보면

2026년 3월 2일 0시부터 2년으로 정한 계약을 예로 들겠습니다. 시작일과 기간은 이 값으로 고정해 두고 계산하며, 계약서에 다른 계산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고 가정합니다.

  1. 시작 시점이 오전 0시이므로 제157조 단서에 따라 첫날인 2026년 3월 2일을 기간에 넣습니다.
  2. 2년이 지나 같은 날짜로 돌아오는 날은 2028년 3월 2일이고, 기간의 마지막 날은 그 전날인 2028년 3월 1일입니다.
  3. 제159조에 따라 만료 시점은 2028년 3월 1일이 끝나는 때입니다. 계약서에는 '2026년 3월 2일부터 2028년 3월 1일까지'로 적힙니다.
  4. 만약 오후에 계약을 맺어 첫날을 세지 않았다면 기간은 3월 3일부터 시작해 만료일이 2028년 3월 2일이 됩니다.

'2028년 3월 2일까지'로 적으면 하루가 더 붙은 기간이 됩니다. 시작일과 종료일을 나란히 적어 두면 이 어긋남이 계약서 안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 민법 제161조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이 그 다음 날 만료한다고 정합니다. 휴일에 무언가를 하도록 요구하지 않기 위한 규정입니다.

앞의 예에서 만료일로 계산된 2028년 3월 1일은 수요일이지만 삼일절로 공휴일입니다. 계약 기간 자체를 날짜로 못 박아 둔 경우가 아니라 기간을 계산해 말일을 구하는 경우라면, 이 조문에 따라 만료가 그 다음 날로 넘어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문은 다음 날로 만료한다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다시 공휴일이거나 주말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면 어느 날까지인지를 두고 해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기한이 걸린 통지나 신청이라면 상대방과 날짜를 명시해 확인해 두는 편이 확실합니다.

공휴일이 어떤 날인지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 규정이 정합니다. 회사가 정한 휴무일은 여기서 말하는 공휴일과 다릅니다.

D-day 표기는 법정기간의 계산과 다르다

D-day는 목표일까지 남은 날을 세어 붙이는 표기이고, 법령이 정한 계산 방법이 아닙니다. 목표일 당일을 D-DAY로 두고 하루 전을 D-1로 적는 방식이 널리 쓰이지만, 출발한 날을 1일째로 세는 방식도 함께 쓰여 같은 날짜에 다른 숫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계약 만료일을 D-day로 관리할 때는 두 셈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료일을 먼저 조문대로 확정하고, 그 확정된 날짜를 목표일로 넣어 남은 날을 세는 순서가 어긋남이 적습니다.

숫자를 다른 사람과 맞춰야 하는 자리라면 상대가 당일을 어떻게 세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만료일을 보고도 한쪽은 D-1, 다른 쪽은 D-2라고 적는 상황이 여기서 생깁니다.

만료일을 확정할 때 확인하는 순서

기간만 적힌 계약을 받았을 때 순서대로 짚으면 값이 하나로 모입니다.

  1. 계약서에 기간 계산 방법이나 종료일이 직접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그 내용이 먼저입니다.
  2. 시작 시점이 그날 0시인지, 계약을 맺은 시각부터인지 확인해 첫날을 셀지 정합니다.
  3. 기간만큼 지나 같은 날짜로 돌아오는 날을 찾고, 그 전날을 마지막 날로 잡습니다.
  4.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지 확인합니다.
  5. 확정된 만료일을 목표일로 두고 D-day를 계산합니다.

두 계산기를 나눠 쓰면 편합니다. 남은 날은 디데이 계산기에서, 기간이 이미 지났는지는 경과 기간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2년'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만료일은 언제인가요?
시작 시점부터 2년이 지나 같은 날짜가 돌아오는 날의 전날입니다. 다만 첫날을 세는지에 따라 하루가 움직이므로, 시작이 그날 0시부터인지 계약을 맺은 시각부터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료일 당일에 해지 통지를 해도 기간 안인가요?
기간만 놓고 보면 만료일 당일은 아직 기간 안입니다. 민법 제159조가 말일의 종료로 만료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서가 '만료 ○일 전까지'처럼 별도의 기한을 두었다면 그 기한이 따로 적용됩니다.
만료일이 일요일이면 하루 늘어나는 건가요?
민법 제161조는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만료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종료일이 날짜로 적혀 있는 경우까지 이 조문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중요한 기한이면 상대방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D-day 숫자가 계산기마다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목표일 당일과 오늘을 남은 날에 넣는지가 서비스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법이 정한 표기가 아니라 관습적인 셈이라 한쪽이 틀린 것이 아니라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계산 근거

소관 기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적용 기준:
2026년 기준
최종 검토:
2026년 8월 27일

이 글은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의 일반 규정을 설명한 참고 자료입니다. 개별 계약은 약정한 계산 방법이 우선하고 분쟁의 결론은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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