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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일·D-day 정확히 세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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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2년'이라고만 적어 두면 마지막 날이 며칠인지에서 의견이 갈립니다. 첫날을 세는지, 만료가 그날 몇 시에 오는지, 그날이 휴일이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하루씩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민법은 이 세 가지를 각각 다른 조문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조문의 순서를 따라가면 만료일은 기계적으로 나옵니다.
기간의 끝은 세 단계로 정해진다
기간을 계산할 때 필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어디서부터 세기 시작하는지, 어디서 멈추는지, 멈춘 날이 휴일이면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민법은 이 셋을 나눠서 정합니다. 세기 시작하는 날은 제157조가, 기간이 끝나는 시점은 제159조가,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걸린 경우는 제161조가 다룹니다. 계약서에 별도의 계산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면 이 순서대로 적용됩니다.
반대로 계약서가 계산 방법을 직접 정해 두었다면 그 약정이 먼저입니다. 민법의 규정은 정해 둔 바가 없을 때 적용되는 기본 규칙입니다. 만료일을 두고 다툼이 생기는 계약은 대체로 이 부분을 비워 둔 계약입니다.
종료일을 '2028년 3월 1일까지'처럼 날짜로 못 박아 두면 계산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아래 규칙은 기간만 적혀 있을 때 쓰입니다.
첫날을 세는가 — 민법 제157조의 원칙과 단서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연으로 정한 경우 첫날을 넣지 않는다는 원칙을 두고, 곧바로 단서를 붙입니다. 그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첫날을 함께 센다는 내용입니다.
계약에서 이 단서가 걸리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2026년 3월 2일부터'라고 적고 그날 0시부터 효력이 생기도록 했다면, 3월 2일이 기간의 첫날로 들어갑니다. 반면 3월 2일 오후에 계약을 맺고 그 시점부터 효력이 생긴다면 원칙대로 3월 3일부터 세게 됩니다.
이 하나로 만료일이 하루 움직입니다. 계약서에 시작 시점을 '○월 ○일부터'로만 적고 시각을 적지 않으면, 나중에 어느 쪽인지를 두고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만료는 마지막 날이 끝날 때 — 민법 제159조
제159조는 기간을 일, 주, 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정합니다. 만료일 당일은 아직 기간 안에 있고, 그날이 다 지나야 기간이 끝난다는 뜻입니다.
'2028년 3월 1일까지'라고 적힌 기한은 3월 1일이 끝나는 시점까지를 말합니다. 만료일 당일에 한 행위는 기간 안에서 한 것이 되고, 그 다음 날에 한 행위는 기간이 지난 뒤의 것이 됩니다.
달력에서 만료일을 셀 때 흔히 만료일 자체를 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문은 반대로 만료일을 포함하고 그날의 종료를 끝으로 봅니다.
만료 시점 = 말일 24시 (말일 당일은 기간에 포함)
2년 계약을 실제로 세어 보면
2026년 3월 2일 0시부터 2년으로 정한 계약을 예로 들겠습니다. 시작일과 기간은 이 값으로 고정해 두고 계산하며, 계약서에 다른 계산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고 가정합니다.
- 시작 시점이 오전 0시이므로 제157조 단서에 따라 첫날인 2026년 3월 2일을 기간에 넣습니다.
- 2년이 지나 같은 날짜로 돌아오는 날은 2028년 3월 2일이고, 기간의 마지막 날은 그 전날인 2028년 3월 1일입니다.
- 제159조에 따라 만료 시점은 2028년 3월 1일이 끝나는 때입니다. 계약서에는 '2026년 3월 2일부터 2028년 3월 1일까지'로 적힙니다.
- 만약 오후에 계약을 맺어 첫날을 세지 않았다면 기간은 3월 3일부터 시작해 만료일이 2028년 3월 2일이 됩니다.
'2028년 3월 2일까지'로 적으면 하루가 더 붙은 기간이 됩니다. 시작일과 종료일을 나란히 적어 두면 이 어긋남이 계약서 안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 민법 제161조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이 그 다음 날 만료한다고 정합니다. 휴일에 무언가를 하도록 요구하지 않기 위한 규정입니다.
앞의 예에서 만료일로 계산된 2028년 3월 1일은 수요일이지만 삼일절로 공휴일입니다. 계약 기간 자체를 날짜로 못 박아 둔 경우가 아니라 기간을 계산해 말일을 구하는 경우라면, 이 조문에 따라 만료가 그 다음 날로 넘어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문은 다음 날로 만료한다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다시 공휴일이거나 주말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면 어느 날까지인지를 두고 해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기한이 걸린 통지나 신청이라면 상대방과 날짜를 명시해 확인해 두는 편이 확실합니다.
공휴일이 어떤 날인지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 규정이 정합니다. 회사가 정한 휴무일은 여기서 말하는 공휴일과 다릅니다.
D-day 표기는 법정기간의 계산과 다르다
D-day는 목표일까지 남은 날을 세어 붙이는 표기이고, 법령이 정한 계산 방법이 아닙니다. 목표일 당일을 D-DAY로 두고 하루 전을 D-1로 적는 방식이 널리 쓰이지만, 출발한 날을 1일째로 세는 방식도 함께 쓰여 같은 날짜에 다른 숫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계약 만료일을 D-day로 관리할 때는 두 셈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료일을 먼저 조문대로 확정하고, 그 확정된 날짜를 목표일로 넣어 남은 날을 세는 순서가 어긋남이 적습니다.
숫자를 다른 사람과 맞춰야 하는 자리라면 상대가 당일을 어떻게 세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만료일을 보고도 한쪽은 D-1, 다른 쪽은 D-2라고 적는 상황이 여기서 생깁니다.
만료일을 확정할 때 확인하는 순서
기간만 적힌 계약을 받았을 때 순서대로 짚으면 값이 하나로 모입니다.
- 계약서에 기간 계산 방법이나 종료일이 직접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그 내용이 먼저입니다.
- 시작 시점이 그날 0시인지, 계약을 맺은 시각부터인지 확인해 첫날을 셀지 정합니다.
- 기간만큼 지나 같은 날짜로 돌아오는 날을 찾고, 그 전날을 마지막 날로 잡습니다.
-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지 확인합니다.
- 확정된 만료일을 목표일로 두고 D-day를 계산합니다.
두 계산기를 나눠 쓰면 편합니다. 남은 날은 디데이 계산기에서, 기간이 이미 지났는지는 경과 기간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계약서에 '2년'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만료일은 언제인가요?
- 시작 시점부터 2년이 지나 같은 날짜가 돌아오는 날의 전날입니다. 다만 첫날을 세는지에 따라 하루가 움직이므로, 시작이 그날 0시부터인지 계약을 맺은 시각부터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만료일 당일에 해지 통지를 해도 기간 안인가요?
- 기간만 놓고 보면 만료일 당일은 아직 기간 안입니다. 민법 제159조가 말일의 종료로 만료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서가 '만료 ○일 전까지'처럼 별도의 기한을 두었다면 그 기한이 따로 적용됩니다.
- 만료일이 일요일이면 하루 늘어나는 건가요?
- 민법 제161조는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만료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종료일이 날짜로 적혀 있는 경우까지 이 조문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중요한 기한이면 상대방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 D-day 숫자가 계산기마다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목표일 당일과 오늘을 남은 날에 넣는지가 서비스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법이 정한 표기가 아니라 관습적인 셈이라 한쪽이 틀린 것이 아니라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계산 근거
소관 기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적용 기준:
- 2026년 기준
- 최종 검토:
- 2026년 8월 27일
이 글은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의 일반 규정을 설명한 참고 자료입니다. 개별 계약은 약정한 계산 방법이 우선하고 분쟁의 결론은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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