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깨비

임금 계산기

연봉이나 월급을 넣으면 4대 보험과 소득세를 뺀 월·연 실수령액을 계산해요. 비과세·부양가족·자녀 수를 넣으면 더 정확해져요.

금액

원 ()

비과세액 (월)

식대 등 월 200,000원까지 비과세예요. (없으면 0)

공제대상 가족 수

명 (본인 포함)

8~20세 자녀 수

실수령액이란?

실수령액은 세전 월급에서 4대 보험료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에요. 연봉을 12로 나눈 세전 월급에서 매달 공제되는 금액을 빼서 계산해요.

이 계산기는 2026년 요율을 기준으로 한 모의계산이에요. 4대 보험은 고시 요율로 정확히 계산하고,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근사해요. 실제 원천징수액은 회사의 비과세 구성과 개인 공제, 연말정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4대 보험 요율 (2026년, 근로자 부담분)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 × 13.14%
고용보험
0.9%
산재보험
0% (전액 사업주 부담)

요율은 과세 급여(세전 월급에서 비과세를 뺀 금액)에 곱해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 금액에 13.14%를 곱하는 점이 특이해요.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고 회사가 전액 내므로 공제에서 빠져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하한이 있어요. 과세 월급여가 637만원을 넘으면 637만원에, 40만원 미만이면 40만원에 요율을 적용해요. 그래서 고소득이어도 국민연금은 일정 금액에서 더 오르지 않아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매달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라요. 간이세액표는 과세 월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본인 포함), 8~20세 자녀 수에 따라 미리 정해 둔 원천징수 세액표예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예요.

이 계산기는 간이세액표를 산식으로 근사한 뒤 2026년 공개 실수령액표에 맞춰 보정했어요. 그래서 실제 표와 대체로 몇백~몇천 원 이내로 비슷하지만, 정확한 원천징수액은 개인별 공제에 따라 다르고 이듬해 2월 연말정산에서 최종 정산돼요.

비과세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식대 등 비과세 급여는 세금·보험료를 매기지 않아요. 그래서 비과세액을 넣으면 과세 급여가 줄어 4대 보험료와 소득세가 함께 줄고, 그만큼 실수령액이 늘어요.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예요.

비과세는 세금이 붙지 않을 뿐 실제로 지급되는 돈이라, 실수령액을 계산할 때는 세전 월급(비과세 포함)에서 공제 총액만 빼요.

이럴 때 써요

  • 연봉 협상제시받은 연봉이 실제로 매달 얼마 들어오는지 미리 가늠할 때.
  • 이직 비교연봉은 올랐는데 실수령은 얼마나 느는지 세후로 비교할 때.
  • 가계 계획부양가족·자녀 수를 반영해 매달 실수령액으로 예산을 짤 때.

자주 묻는 질문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봉이면 12로 나눠 세전 월급을 구하고, 여기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빼요.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해 공제에서 빠져요. 남은 금액이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이에요.
소득세가 실제와 조금 다른 이유는 뭔가요?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근사한 모의계산 값이에요. 실제 원천징수액은 부양가족·의료비·기부금 등 개인 공제에 따라 달라지고, 매달 낸 세금은 이듬해 연말정산에서 최종 정산돼요. 그래서 이 값은 참고용이에요.
장기요양보험료는 왜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곱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매기도록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과세 급여가 아니라 이미 계산된 건강보험료 금액에 13.14%(2026년)를 곱해요.
부양가족 수와 자녀 수는 꼭 넣어야 하나요?
아니요. 연봉만 넣어도 본인 1명 기준으로 계산돼요. 공제대상 가족 수(본인 포함)와 8~20세 자녀 수를 넣으면 소득세가 줄어 더 정확한 실수령액을 볼 수 있어요.
국민연금은 왜 소득이 높아도 더 안 늘어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2026년 637만원)이 있어서, 과세 월급여가 이보다 많아도 637만원에 요율을 적용해요. 그래서 국민연금 공제액은 일정 수준에서 멈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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