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깨비

연봉 계산기

연봉을 넣으면 4대 보험과 소득세를 뺀 월·연 실수령액을 계산해요. 월 임금(월급)으로 입력해도 되고, 비과세·부양가족·자녀 수를 넣으면 더 정확해져요.

금액

원 ()

비과세액 (월)

식대 등 월 200,000원까지 비과세예요. (없으면 0)

공제대상 가족 수

명 (본인 포함)

8~20세 자녀 수

연봉이나 월급을 넣으면 깨비가 실수령액을 계산해 드려요

실수령액이란?

실수령액은 세전 월급에서 4대 보험료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에요. 연봉을 12로 나눈 세전 월급에서 매달 공제되는 금액을 빼서 계산해요.

이 계산기는 2026년 요율을 기준으로 한 모의계산이에요. 4대 보험은 고시 요율로 정확히 계산하고,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별표2)의 세액을 그대로 적용해요. 실제 원천징수액은 회사의 비과세 구성과 개인 공제, 연말정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4대 보험 요율 (2026년, 근로자 부담분)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 × 13.14%
고용보험
0.9%
산재보험
0% (전액 사업주 부담)

요율은 과세 급여(세전 월급에서 비과세를 뺀 금액)에 곱해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 금액에 13.14%를 곱하는 점이 특이해요.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고 회사가 전액 내므로 공제에서 빠져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하한이 있어요. 2026년 7월부터는 과세 월급여가 659만원을 넘으면 659만원에, 41만원 미만이면 41만원에 요율을 적용해요. 그래서 고소득이어도 국민연금은 일정 금액에서 더 오르지 않아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매달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라요. 간이세액표는 과세 월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본인 포함), 8~20세 자녀 수에 따라 미리 정해 둔 원천징수 세액표예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예요.

이 계산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2026.2.27 개정) 간이세액표의 세액을 그대로 조회해요. 그래서 표에 나온 원천징수액과 원 단위로 같지만, 실제로 내는 세금은 개인별 공제에 따라 다르고 이듬해 2월 연말정산에서 최종 정산돼요.

비과세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식대 등 비과세 급여는 세금·보험료를 매기지 않아요. 그래서 비과세액을 넣으면 과세 급여가 줄어 4대 보험료와 소득세가 함께 줄고, 그만큼 실수령액이 늘어요.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예요.

비과세는 세금이 붙지 않을 뿐 실제로 지급되는 돈이라, 실수령액을 계산할 때는 세전 월급(비과세 포함)에서 공제 총액만 빼요.

이럴 때 써요

  • 연봉 협상제시받은 연봉이 실제로 매달 얼마 들어오는지 미리 가늠할 때.
  • 이직 비교연봉은 올랐는데 실수령은 얼마나 느는지 세후로 비교할 때.
  • 가계 계획부양가족·자녀 수를 반영해 매달 실수령액으로 예산을 짤 때.

자주 묻는 질문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봉이면 12로 나눠 세전 월급을 구하고, 여기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빼요.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해 공제에서 빠져요. 남은 금액이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이에요.
소득세가 실제와 조금 다른 이유는 뭔가요?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별표2)의 세액을 그대로 적용한 값이에요. 매달 회사가 떼는 금액과는 같지만, 실제로 내는 세금은 부양가족·의료비·기부금 등 개인 공제에 따라 달라지고 이듬해 연말정산에서 최종 정산돼요. 그래서 이 값은 참고용이에요.
장기요양보험료는 왜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곱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매기도록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과세 급여가 아니라 이미 계산된 건강보험료 금액에 13.14%(2026년)를 곱해요.
부양가족 수와 자녀 수는 꼭 넣어야 하나요?
아니요. 연봉만 넣어도 본인 1명 기준으로 계산돼요. 공제대상 가족 수(본인 포함)와 8~20세 자녀 수를 넣으면 소득세가 줄어 더 정확한 실수령액을 볼 수 있어요.
국민연금은 왜 소득이 높아도 더 안 늘어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2026년 7월부터 659만원)이 있어서, 과세 월급여가 이보다 많아도 659만원에 요율을 적용해요. 그래서 국민연금 공제액은 일정 수준에서 멈춰요.
연봉을 12로 나눈 값이 급여명세서의 월 지급액과 달라요.
연봉에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들어 있는지, 지급 주기가 12회가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연봉을 12로 나누는 계산은 매달 같은 금액을 받는 계약을 전제로 해요. 상여가 별도이거나 특정 월에 몰려 있으면 월별 지급액이 달라져요.
연봉이 올랐는데 실수령액은 그만큼 늘지 않았어요.
과세 월급여가 오르면 4대 보험료와 소득세가 함께 오르기 때문이에요. 특히 간이세액표는 급여 구간이 올라갈수록 세액이 커지는 구조라, 인상분 전액이 실수령액으로 반영되지는 않아요.

연봉 실수령액 계산 방법

연봉 실수령액은 계약 연봉에서 4대 보험료와 세금을 뺀 금액입니다. 계산은 연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로 진행합니다. 먼저 연봉을 12로 나눠 세전 월 지급액을 구하고, 여기서 식대 같은 비과세 항목을 뺀 과세 대상 월급여를 산출합니다. 보험료와 세금은 모두 이 과세 월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비과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빠지지만 실제로 지급되므로 최종 실수령액에는 그대로 더해집니다.

다음으로 4대 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뺍니다. 국민연금은 과세 월급여의 4.75%인데,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월 659만 원)과 하한(월 41만 원)이 있어 이 범위를 벗어나는 소득은 상·하한값으로 맞춰 계산합니다. 건강보험은 과세 월급여의 3.595%이고, 장기요양보험은 급여가 아니라 앞에서 구한 건강보험료 금액에 13.14%를 곱합니다. 고용보험은 과세 월급여의 0.9%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공제 항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지막이 세금입니다. 매달 떼는 근로소득세는 연말정산에서 확정될 세액을 미리 걷는 것이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에서 과세 월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 8~20세 자녀 수에 해당하는 값을 조회해 정합니다. 소득 구간별 세율을 직접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지방소득세는 이렇게 나온 소득세의 10%입니다.

실수령 월급 = 세전 월급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이 계산기는 2026년 고시 요율과 2026년 3월 1일 이후 지급분에 적용되는 간이세액표를 씁니다.

계산 예시: 연봉 4,000만 원

연봉 4,000만 원, 비과세액 0원, 공제대상 가족 수 1명(본인만), 8~20세 자녀 0명인 경우를 단계별로 따라가 봅니다.

  1. 세전 월급: 40,000,000원 ÷ 12 = 3,333,333원. 비과세액이 0원이므로 과세 월급여도 3,333,333원입니다.
  2. 국민연금: 3,333,333원 × 4.75% = 158,333원. 상한 659만 원 아래라 과세 월급여를 그대로 씁니다.
  3. 건강보험: 3,333,333원 × 3.595% = 119,833원.
  4.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119,833원 × 13.14% = 15,746원.
  5. 고용보험: 3,333,333원 × 0.9% = 30,000원. 여기까지 4대 보험 합계는 323,912원입니다.
  6. 소득세: 간이세액표에서 과세 월급여 3,333,333원, 공제대상 가족 1명에 해당하는 값은 105,210원입니다.
  7. 지방소득세: 105,210원 × 10% = 10,520원. 공제 합계는 439,642원이 됩니다.
  8. 실수령액: 3,333,333원 − 439,642원 = 월 2,893,691원, 연 34,724,292원입니다.

같은 연봉에서 식대 비과세 20만 원을 반영하면 공제 합계가 397,557원으로 줄어 실수령액은 월 2,935,776원이 됩니다. 비과세 없이 공제대상 가족 3명·자녀 1명으로 두면 소득세가 27,540원으로 내려가 월 2,979,131원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세전과 세후를 섞어서 비교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채용 공고나 근로계약서의 연봉은 보통 세전 금액이고,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4대 보험과 세금을 뺀 뒤의 금액입니다. 두 회사의 조건을 견줄 때는 같은 기준으로 놓고 봐야 합니다.

비과세 식대를 반영하지 않아 실수령액이 실제보다 적게 나오기도 합니다. 비과세액은 과세 월급여에서 빠지므로 4대 보험료와 소득세가 함께 줄어듭니다. 다만 비과세 항목과 금액은 회사 급여 규정에 따라 다르고 항목별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 급여명세서에 적힌 실제 금액을 넣어야 합니다.

부양가족 수를 빼놓는 것도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간이세액표는 공제대상 가족 수와 8~20세 자녀 수에 따라 다른 열을 쓰기 때문에, 같은 급여라도 매달 떼는 소득세가 달라집니다. 위 예시에서도 가족 수만 1명에서 3명으로 바꾸면 소득세가 105,210원에서 27,540원으로 바뀝니다.

상여금 처리도 자주 어긋납니다. 연봉에 상여금이 포함된 계약이면 상여를 뺀 금액을 12로 나누면 월 지급액이 실제보다 작아지고, 반대로 상여가 별도인 계약에서 연봉을 그냥 12로 나누면 월 지급액이 커집니다. 상여가 특정 달에 몰려 지급되면 그 달의 과세 월급여가 올라가 해당 월의 보험료와 소득세도 함께 올라갑니다.

기준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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