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월급 환산 계산기
시급을 월급·연봉으로, 세전 월급을 시급·연봉으로 환산하고 2026년 최저임금과의 시간당 차이를 참고해 보세요.

금액과 월 환산 기준시간을 넣으면 깨비가 시급·월급을 환산해 드려요
시급·월급 환산 계산기란?
시급을 세전 월급과 예상 연봉으로 바꾸거나, 세전 월급을 시간당 금액으로 바꾸는 단순 환산 도구예요. 기본 209시간 또는 직접 입력한 월 환산 기준시간을 사용하며 소득세·4대 보험과 가산수당은 반영하지 않아요.
시급에서 월급을 계산하는 법
- 예상 월급 — 시급 × 월 환산 기준시간
- 예상 연봉 — 예상 월급 × 12개월
예를 들어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에 209시간을 곱하면 세전 월 2,156,880원이고, 12개월 단순 환산 연봉은 25,882,560원이에요.
월급에서 시급을 계산하는 법
- 환산 시급 — 세전 월급 ÷ 월 환산 기준시간
- 예상 연봉 — 세전 월급 × 12개월
화면 금액은 원 단위로 반올림하지만 최저임금 비교는 반올림 전 시급으로 판정해요. 월 2,156,879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화면에는 10,320원으로 보이지만 실제 환산값은 10,320원보다 조금 낮아요.
월 209시간은 어떻게 나오나요?
주 40시간 근로와 유급주휴 8시간을 전제로 ‘(40시간 +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을 계산하면 약 208.57시간이에요. 2026년 최저임금 고시는 이를 월 209시간 기준으로 표시해요.
209시간은 모든 근로자에게 같은 값이 아니에요. 주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과 근무 형태가 다르면 근로계약에 맞는 월 환산 기준시간을 직접 입력해야 해요.
2026년 최저임금 비교
- 시간급 — 10,320원
- 8시간 일급 — 82,560원
- 209시간 월 환산액 — 2,156,880원
이 계산기의 비교는 입력한 금액 전체를 단순히 시간으로 나눈 참고값이에요. 실제 최저임금 판단은 매월 정기 지급되는 임금 중 법에서 산입하는 항목을 골라 계산해야 하므로 월급 총액과 같지 않을 수 있어요.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50조 —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넘을 수 없다고 정해요. 월 209시간을 구성하는 ‘주 40시간’이 여기서 나와요.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해요. 209시간에 더해지는 ‘주휴 8시간’이 이 유급휴일에 해당해요.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제5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이 경우 주휴시간이 붙지 않으므로 209시간을 그대로 쓸 수 없어요.
- 최저임금법 제10조 —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고, 고시된 최저임금은 정해진 시점부터 효력이 생겨요. 그래서 최저임금 비교는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209시간은 법에 그 숫자가 직접 적혀 있는 값이 아니라, 위 조문에서 나오는 주 40시간과 주휴 8시간을 월 단위 평균 주수로 환산해 얻는 값이에요.
자주 틀리는 지점
-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209시간을 쓴다 — 209시간은 주 40시간을 일하는 경우의 값이에요. 주 20시간 근무라면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이 모두 줄어들기 때문에,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실제보다 낮게 나와요. 자신의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다시 환산해야 해요.
- 세후 실수령액을 그대로 나눈다 — 시급 환산의 기준은 세전 급여예요. 4대보험료와 소득세가 빠진 실수령액을 나누면 시급이 실제보다 낮게 나와요. 최저임금 비교도 세전 기준으로 해요.
- 연장·야간수당을 기본급에 섞는다 — 환산의 기준은 가산수당을 제외한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이에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섞인 총액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기본 시급이 실제보다 높게 나와요.
계산 전 주의사항
- 세전 단순 환산 — 소득세·4대 보험 공제, 성과급·비정기 상여금과 퇴직금은 포함하지 않아요.
- 가산수당 제외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별도 계산 대상이며 기본 환산 금액에 더하지 않아요.
- 주휴일 예외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209시간을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계약상 시간을 확인하세요.
- 법적 판단 아님 — 수습, 산입 임금, 근무 형태 등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고용노동부 모의계산기나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월 209시간에는 실제로 일하지 않는 주휴시간도 포함되나요?
- 주 40시간 근로자가 주휴일 조건을 충족한다는 전제에서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해요. 실제 근무시간이 209시간이라는 뜻은 아니며, 근무 형태가 다르면 월 환산 기준시간도 달라질 수 있어요.
- 주 15시간 미만이어도 209시간을 쓰나요?
- 아니요.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209시간 전제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워요. 계약상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시간을 확인해 직접 입력하세요.
- 월급 총액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알 수 있나요?
- 참고는 가능하지만 확정할 수 없어요. 실제 판단은 월급 총액이 아니라 최저임금법상 산입되는 임금을 적용기준 시간으로 나눠야 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제외 항목을 구분해야 해요.
- 시급으로 계산한 연봉은 실수령액인가요?
- 아니요. 월 환산액에 12를 곱한 세전 단순 예상액이에요. 소득세와 4대 보험을 반영한 금액은 연봉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 월 환산 기준시간에 소수를 입력할 수 있나요?
- 천분의 1시간까지 입력할 수 있어요. 다만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에서 회사가 적용한 기준시간과 유급시간 구성을 먼저 확인하세요.
- 월급이 2,156,879원이면 환산 시급이 10,320원인가요?
- 209시간 기준 화면 표시값은 원 단위 반올림으로 10,320원이지만 반올림 전 값은 최저임금보다 조금 낮아요. 계산기는 원본값으로 경계를 판정하고 이런 경우 별도 안내를 보여줘요.
기준 및 출처
[이 계산은 2026년 기준입니다]
- 최저임금위원회 —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 고용노동부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확정 고시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저임금법 제6조 및 시행령 제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18조·제55조(월 환산 기준시간의 유급주휴 근거)
최종 기준 확인: 2026년 8월 13일
결과는 위 자료를 적용한 참고값이며, 개별 계약과 기관 심사, 금융사 약관에 따라 실제 지급액·납부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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