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깨비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

대출을 미리 갚을 때 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계산해요. 중도상환금액·수수료율과 대출 실행일을 넣으면 부과기간(보통 3년) 기준 잔존일수와 수수료, 면제까지 남은 일수, 하루 기다릴 때마다 줄어드는 금액까지 알려 드려요.

중도상환금액

이번에 미리 갚는 원금이에요. 전액 상환이면 남은 대출 잔액을 넣어 주세요.

수수료율

대출약정서나 은행 앱의 대출 상세 화면에 적힌 요율을 넣어 주세요. 은행·상품·대출 받은 시점마다 달라서 이 계산기는 요율을 알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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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실행일

수수료 부과기간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보통 대출금을 받은 날이지만, 최초 인출일이나 기간 연장 시점부터 다시 세는 상품도 있어요.

중도상환일

오늘 날짜로 계산해요. 갚을 날을 미뤄 보고 싶으면 날짜를 바꿔 주세요.

수수료 부과기간

수수료가 붙는 기간이에요. 대출 만기(30년 등)가 아니라 보통 3년이고, 이 기간이 지나면 면제돼요. 약정서에서 확인한 기간을 골라 주세요.

중도상환금액·수수료율과 대출 실행일을 넣으면 깨비가 수수료를 계산해 드려요

중도상환수수료란?

대출을 약정한 기간보다 먼저 갚을 때 은행에 내는 수수료예요. 은행은 그 돈을 일정 기간 빌려주기로 하고 자금을 조달해 뒀는데, 예정보다 일찍 돌려받으면 그 자금을 다시 운용해야 하고 대출을 취급할 때 들인 비용도 회수하지 못해요. 그 손실을 메우는 성격의 수수료예요.

중요한 건 이 수수료가 '영구히' 붙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정해진 기간(수수료 부과기간) 동안만 붙고, 그 기간이 지나면 한 푼도 내지 않아요. 게다가 남은 기간에 정비례해 줄어들기 때문에, 언제 갚는지가 금액을 좌우해요.

계산 공식과 각 항목의 뜻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금액 × 수수료율 × (잔존일수 ÷ 부과기간일수)

  • 중도상환금액이번에 미리 갚는 원금이에요. 대출 전액을 갚는다면 남은 대출 잔액, 일부만 갚는다면 그 금액을 넣어요. 이자는 포함하지 않아요.
  • 수수료율약정서에 적힌 요율이에요. 0.1%~1.5%가 대략의 범위지만 이건 입력 오타를 걸러 보는 참고치일 뿐이고, 은행·상품·대출 실행시점마다 달라서 실제 요율은 반드시 대출약정서나 은행 앱에서 확인한 값을 넣어야 해요. 상품 유형에 따라 폭이 커서 주택담보대출은 0.5%대 이상인 경우가 많고, 신용대출은 0.1%대인 경우도 있어요.
  • 부과기간일수수수료가 붙는 기간의 길이예요. 보통 3년(1,095일)이고 상품에 따라 1년·2년인 경우도 있어요. ★대출 만기(30년 등)가 아니에요.
  • 잔존일수중도상환일부터 부과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남은 일수예요. 부과기간 만료일(= 대출 실행일 + 부과기간일수)에서 중도상환일을 뺀 값이고, 만료일을 지났으면 0이에요.

예를 들어 3억원을 요율 1.2%, 부과기간 3년(1,095일)인 대출에서 갚는데 잔존일수가 365일이라면, 3억 × 1.2% = 360만원에 365÷1095을 곱해 120만원이 나와요. 부과기간의 3분의 1만 남았으니 최대 금액의 3분의 1만 내는 셈이에요.

★'대출기간'은 만기가 아니라 부과기간(보통 3년)이에요

공식을 설명한 글에서 분모를 '대출기간'이라고만 적어 둔 경우가 많아,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라면 30년(10,950일)을 넣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워요. 이게 중도상환수수료 계산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이에요.

분모는 '수수료 부과기간'이고 보통 3년이에요. 만기 30년을 넣으면 분모가 10배 커져 수수료가 실제의 10분의 1로 나와요. 3억 대출을 1년 만에 갚을 때 실제로는 수백만원이 나오는데 수십만원으로 계산되는 셈이라, 갈아타기 판단이 완전히 틀어져요.

같은 이유로 잔존일수도 '만기까지 남은 일수'가 아니라 '부과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일수'예요. 30년 만기 대출을 2년 만에 갚아도, 부과기간이 3년이면 잔존일수는 1년치뿐이에요.

3년만 지나면 면제돼요

부과기간(보통 3년, 1,095일)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는 0원이에요. 잔존일수가 0이 되면 공식의 곱하는 값이 0이 되니까요. 대출 실행 후 3년이 지났다면 언제 갚아도, 얼마를 갚아도 수수료가 없어요.

관행상 '3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일수로 세는 게 정확해요. 사이에 윤년이 끼면 달력상 3년이 1,096일이 되기도 해서, 이 계산기는 부과기간을 일수(기본 1,095일)로 다루고 만료일을 '대출 실행일 + 부과기간일수'로 구해요. 대출 실행일부터 특정 기간이 지났는지 따로 확인하고 싶으면 기간 경과 계산기가 편해요.

수수료가 잔존일수에 정비례하니, 면제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조금 기다리는 것만으로 수수료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하루 기다릴 때마다 줄어드는 금액'과 '면제까지 남은 일수'를 함께 보여줘요.

요율은 계속 바뀌어 왔어요

2025년 1월 13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를 은행이 실제로 부담한 비용(자금 운용에 생긴 차질 비용, 대출 취급에 든 행정비용) 기준으로만 산정하도록 바뀌었어요. 그 결과 요율이 대폭 내려갔어요. 개편 시점 기준으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평균 1.43%에서 0.56% 수준으로,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0.83%에서 0.11% 수준으로 낮아졌어요. 이 수치는 개편 당시의 평균이고, 실제 요율은 은행·상품·대출 실행시점마다 달라요.

★이 개편은 2025년 1월 13일 이후 '신규' 가계대출에만 적용돼요. 그 전에 받았거나 이미 약정을 마친 대출은 종전 약정의 요율이 그대로 적용돼요. 즉 2024년에 받은 대출이라면 인하된 요율이 아니라 당시 약정서의 요율로 계산해야 해요.

이후 2026년 1월부터는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다시 올렸어요. 또 상호금융권(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은 은행권보다 1년 늦게,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대출부터 실비용 기준 산정이 적용돼요.

정리하면 요율은 '언제, 어느 금융기관에서, 어떤 상품으로' 받았는지에 따라 전부 달라요. 그래서 이 계산기는 요율을 미리 알지 못하고, 화면에 요율 목록도 두지 않아요. 대출약정서나 은행 앱·인터넷뱅킹의 대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한 값을 직접 넣어 주세요. 부과기간(1년·2년·3년)도 같은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수수료를 안 내거나 덜 내는 경우

  • 부과기간이 지났을 때가장 확실한 면제 사유예요. 대출 실행일부터 부과기간(보통 3년)이 지나면 수수료가 없어요.
  • 연간 소액 상환많은 상품이 1년 동안 원금의 일정 비율(보통 10~20%) 이내로 갚는 분에는 수수료를 매기지 않아요. 한도와 기준일은 상품마다 달라서 약정서에서 확인해야 해요.
  • 같은 은행에서 조건 변경·기간 연장대출을 갚고 새로 받는 게 아니라 같은 은행에서 조건을 바꾸거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기존 대출의 경과기간을 합산해 부과기간을 이어서 세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남은 부과기간이 짧아져 수수료가 줄어요.
  • 일부 정책금융·서민금융 상품정책 목적의 대출 중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아예 두지 않거나 낮게 두는 상품이 있어요. 상품마다 다르니 해당 상품 안내를 확인하세요.

면제·감면 조건은 법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상품 약관에 달려 있어요. 계산 결과가 수수료 수백만원으로 나왔더라도, 소액 상환 면제 한도 안이라면 실제로는 0원일 수 있으니 약정서를 먼저 확인하는 게 좋아요.

갈아타기, 수수료만 보면 안 돼요

금리가 낮은 대출로 옮길 때 중도상환수수료는 비용의 일부일 뿐이에요. 새 대출을 받을 때 드는 인지세, 근저당권 설정·말소 비용, 감정평가 수수료 같은 부대비용이 함께 들어요. 이 비용을 모두 더한 값과, 금리가 낮아져서 아끼는 이자를 비교해야 실제로 이득인지 알 수 있어요.

비교 순서는 이렇게 하면 편해요. ① 지금 대출과 새 대출의 총이자 차이를 계산해 절감액을 구한다. ② 중도상환수수료와 부대비용을 모두 더해 전환비용을 구한다. ③ 절감액이 전환비용보다 크면 갈아타기가 유리하다. 남은 상환 기간이 짧으면 절감액도 작아서, 수수료를 감당하고 옮길 만큼 이득이 안 나는 경우도 많아요.

①의 총이자는 주택담보대출 계산기로 지금 조건과 새 조건을 각각 계산해 비교하면 돼요. 여기에 더해 면제일이 몇 달 안 남았다면, 그때까지 기다렸다 갈아타는 선택지도 함께 견줘 보세요.

실제 청구 금액과 다를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널리 쓰이는 일반적인 공식(중도상환금액 × 요율 × 잔존일수 ÷ 부과기간일수)에 따른 참고값을 보여줘요. 실제로 청구되는 금액은 은행이 해당 대출의 약관에 따라 산정한 것이 기준이에요.

은행마다 잔존일수를 세는 기준일(상환일 포함 여부), 부과기간의 시작일(실행일 또는 최초 인출일), 원 단위 절사 방식, 상품별 특약이 조금씩 달라 몇천원에서 몇만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의 '대출기간'에 30년 만기를 넣으면 되나요?
아니에요. 이게 가장 흔한 오해예요. 분모는 대출 만기가 아니라 '수수료 부과기간'이고 보통 3년(1,095일)이에요. 만기 30년을 넣으면 수수료가 실제의 10분의 1로 계산돼요. 잔존일수도 만기까지 남은 일수가 아니라 부과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일수예요.
수수료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대출약정서, 또는 은행 앱·인터넷뱅킹의 대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요율은 은행·상품·대출을 받은 시점마다 다르고 제도도 계속 바뀌어 왔기 때문에, 어디서 본 평균 수치가 아니라 본인 대출의 값을 넣어야 정확해요. 부과기간이 1년인지 2년인지 3년인지도 같은 자리에서 확인하세요.
2025년에 요율이 내려갔다고 들었는데 제 대출도 해당되나요?
2025년 1월 13일부터 실비용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바뀌면서 요율이 크게 내려갔지만, 그 시점 이후 새로 받은 가계대출에만 적용돼요. 그 전에 받았거나 이미 약정을 마친 대출은 종전 약정의 요율이 그대로예요. 또 2026년 1월부터는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요율을 다시 올렸고, 상호금융권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대출부터 실비용 기준이 적용돼요.
3년이 지났는데도 수수료가 붙는다고 해요.
부과기간의 시작일이 생각과 다른 경우가 많아요. 대출 실행일이 아니라 최초 인출일이나 기간 연장 시점부터 다시 세는 상품도 있고, 마이너스통장처럼 한도대출은 기준이 또 달라요. 계산기에 넣은 실행일이 약정서의 부과기간 시작일과 같은지 확인해 보세요.
일부만 갚아도 수수료가 붙나요?
부과기간 안이라면 갚은 금액에 비례해 붙어요. 다만 많은 상품이 1년에 원금의 일정 비율(보통 10~20%) 이내 상환은 면제해 줘요. 이 한도 안에서 나눠 갚으면 수수료 없이 원금을 줄일 수 있으니 약정서의 면제 한도를 확인해 보세요.
면제일까지 기다리는 게 유리한가요?
수수료가 잔존일수에 정비례하니 기다릴수록 줄어들어요.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하루당 줄어드는 금액'에 기다릴 날수를 곱하면 절약액이 나와요. 다만 그동안 높은 금리의 이자를 계속 내야 하니, 아끼는 수수료와 더 내는 이자를 비교해 보세요. 면제일이 몇 주 남았다면 기다리는 쪽이, 1년 이상 남았다면 지금 갈아타는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계산 결과가 은행에서 안내받은 금액과 달라요.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공식에 따른 참고값이에요. 실제 청구 금액은 은행이 약관에 따라 산정한 것이 기준이고, 잔존일수를 세는 기준일이나 원 단위 처리, 상품별 특약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하세요.

갈아타기가 실제로 이득인지 보려면 주택담보대출 계산기로 지금 조건과 새 조건의 총이자를 계산해 차이를 비교해 보세요. 대출 실행일부터 부과기간이 지났는지만 확인하고 싶다면 기간 경과 계산기로 3년 경과 여부를 바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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