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직일과 급여를 넣으면 고용노동부 산정 방식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요. 재직일수·평균임금 산정기간·1일 평균임금까지 단계별 풀이를 함께 보여줘요.
계산 방식
간편 계산은 최근 3개월 급여가 동일하다고 가정해요. 월마다 급여가 달랐다면 상세 계산을 써 주세요.
입사일
퇴직일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넣어 주세요.
월 평균 세전급여
기본급 + 각종 수당을 더한 세전 금액이에요.
연간 상여금
퇴직 전 1년치 총액 (없으면 비워 두기)
연차수당
전년도에 받은 미사용 연차수당

입사일·퇴직일과 급여를 넣으면 깨비가 퇴직금을 계산해 드려요
퇴직금은 누가 받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두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하고,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같은 고용 형태나 사업장 규모와는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봐요.
- 계속근로 1년 이상 —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진 기간이 1년(365일) 이상이어야 해요. 이 계산기도 재직일수가 365일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계산해요.
- 주 15시간 이상 —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해요. 주마다 근로시간이 들쭉날쭉했다면 판단이 갈릴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해요.
- 퇴직 사유는 따지지 않아요 — 자발적 퇴사·계약만료·권고사직 등 사유와 무관하게 요건을 갖추면 지급 대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계산식과 평균임금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해요. 30일분 임금을 1년치로 보고, 실제 재직일수만큼 비례해 쌓는 구조예요.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까지의 일수로 세요.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보통 89~92일)로 나눈 값이에요. 달마다 일수가 다르니 같은 월급이라도 퇴직 시점에 따라 평균임금이 조금씩 달라져요. 이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모의계산과 같이 1일 평균임금을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확정한 뒤 퇴직금을 구해요.
산정한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봐요(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결근·휴업 등으로 직전 3개월 임금이 유난히 적었던 경우 손해를 보지 않게 하려는 규정이에요. 1일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두 값을 비교해 더 높은 쪽을 적용하고, 어느 쪽이 적용됐는지 결과에 함께 보여줘요.
상여금·연차수당은 왜 3/12만 넣나요?
평균임금은 '3개월'을 보는 값인데,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 단위로 지급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지급 총액을 3개월분으로 환산해 3/12(=1/4)만 임금총액에 더해요. 연간 상여금 400만원이면 100만원, 연차수당 60만원이면 15만원이 반영되는 식이에요.
여기서 넣는 상여금은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상여금 총액,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근무로 발생해 전년도에 지급받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뜻하는 것으로 봐요. 다만 상여금이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인지, 경영성과에 따른 일시적 지급인지에 따라 평균임금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판단이 애매하면 급여명세서와 취업규칙을 두고 확인하는 편이 좋아요.
퇴직금과 퇴직연금(DB·DC)은 달라요
회사가 어떤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는지에 따라 받는 금액의 계산 방식이 달라져요. 이 계산기는 법정 퇴직금(퇴직금제도)과 확정급여형(DB)의 급여 수준을 가늠하는 데 맞춰져 있어요.
- 퇴직금제도 — 퇴직할 때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해 지급해요. 이 계산기가 따르는 방식이에요.
- 확정급여형(DB) — 퇴직 시 받는 급여 수준이 퇴직금제도와 같게 설계돼요. 그래서 이 계산 결과와 비슷하게 나오는 편이지만, 세부 산정은 규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확정기여형(DC) —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넣고, 그 적립금을 운용한 결과가 퇴직급여가 돼요. 계산 구조 자체가 달라서 이 계산기 결과와는 맞지 않아요. DC형이면 적립금 명세와 운용 수익을 확인해야 해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고,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어요.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지급이 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고객상담센터 1350)이나 관할 노동청 상담을 이용할 수 있어요.
결과를 볼 때 알아두면 좋은 점
이 계산기는 세전(퇴직소득세 공제 전) 금액을 계산해요.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된 뒤라 더 적고,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와 환산급여에 따른 공제가 적용돼 이 계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또한 평균임금에 어떤 수당을 넣을지, 특정 기간(수습·휴업·육아휴직 등)을 산정기간에서 빼야 하는지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결과는 대략적인 금액을 가늠하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이나 개별 사안 판단은 회사 담당 부서, 공인노무사,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1350)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수습기간도 재직일수에 들어가나요?
- 수습·시용 기간도 근로관계가 이어진 기간이라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입사일은 수습 시작일로 잡는 편이에요. 다만 정식 채용 전 별도의 교육기간이었는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애매하면 상담을 받아 보세요.
-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나요?
-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지급 대상으로 봐요.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무이거나 1년을 채우지 못하면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계산해요. 계약이 여러 번 갱신됐다면 전체 기간을 이어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어요.
-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떼나요?
- 이 계산기는 세전 금액만 계산하고 퇴직소득세는 반영하지 않아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계산되는 구조라 근속연수가 길고 금액이 크지 않으면 부담이 낮은 편이지만, 개인별로 차이가 커요.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이나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는 게 좋아요.
- 계산 결과가 회사에서 받은 금액과 달라요.
- 평균임금에 포함한 수당의 범위, 상여금·연차수당 반영 방식,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수습·휴업·육아휴직 등),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어요. 회사가 DC형 퇴직연금을 운영한다면 계산 구조 자체가 달라요. 급여명세서와 퇴직금 산정 내역을 받아 항목별로 비교해 보고, 차이가 크면 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로 넣으면 되나요?
- 퇴직일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넣어 주세요. 재직일수는 '퇴직일 − 입사일'로 세고 퇴직일 당일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넣어야 실제 근무한 날까지 계산에 들어가요.
- 산정기간이 3구간일 때와 4구간일 때가 있는데 왜 다른가요?
- 퇴직일에서 3개월을 뺀 날이 그 달 1일이면 구간이 정확히 3개로 떨어지고, 달 중간이면 앞뒤로 반달이 하나씩 생겨 4개가 돼요. 예를 들어 10월 1일 퇴직이면 7/1~9/30 세 구간이지만, 9월 16일 퇴직이면 6/16~6/30, 7월, 8월, 9/1~9/15 네 구간이에요. 구간 수는 날짜만으로 정해지니 입력칸 개수도 퇴직일을 넣는 순간 바뀌어요.
-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봐요. 이 계산기에 1일 통상임금을 넣으면 두 값을 비교해 큰 쪽을 적용하고, 어느 쪽을 썼는지 결과에 표시해요. 통상임금 칸을 비워 두면 비교 없이 평균임금으로만 계산해요.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급여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34조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 법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퇴직금 계산은 '1일 평균임금이 얼마인가'와 '며칠을 계속 근로했는가' 두 값으로 좁혀집니다.
1일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정의를 그대로 따릅니다.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즉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여기서 분모는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상 총일수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3개월이라도 어느 달이 걸리느냐에 따라 89일에서 92일까지 달라지고, 같은 임금 총액이라도 분모가 커지면 1일 평균임금은 작아집니다. 이 계산기는 퇴직일에서 3개월을 뺀 날부터 퇴직일 전날까지를 산정기간으로 잡고, 그 구간을 월 경계로 잘라 보통 4구간(반달·온달·온달·반달)으로 나눠 입력받습니다.
분자인 임금 총액에는 3개월치 기본급과 각종 수당에 더해, 연간 상여금과 전년도 연차수당의 3/12(4분의 1)를 넣습니다. 1년치로 지급되는 금원을 3개월분으로 환산해 넣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구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라 성과급이나 시간외수당의 변동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몰려 평균임금이 내려간 경우, 이 비교 규정이 하한선 역할을 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일수)
이 계산기는 1일 평균임금을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확정한 뒤 그 값으로 끝까지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 모의계산과 같은 방식이며, 확정하지 않고 계산하면 1원 단위에서 결과가 어긋납니다. 세전 기준이라 퇴직소득세는 빼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재직 1,080일, 월 기본급 200만 원
고용노동부 퇴직금 모의계산에서 쓰는 예시 입력을 그대로 넣어 봅니다. 2014년 10월 2일 입사, 2017년 9월 16일 퇴직(마지막 근무일은 9월 15일), 월 기본급 200만 원에 기타수당은 없고, 연간 상여금 400만 원, 전년도 연차수당 60만 원인 경우입니다.
- 재직일수: 2014-10-02부터 2017-09-16까지 1,080일입니다. 365일을 넘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산정기간: 퇴직일에서 3개월을 뺀 2017-06-16부터 퇴직일 전날인 2017-09-15까지, 총 92일입니다.
- 구간 분할: 6/16~6/30(15일), 7/1~7/31(31일), 8/1~8/31(31일), 9/1~9/15(15일) 네 구간이 됩니다.
- 구간 임금: 온달 두 구간은 각 200만 원, 반달 두 구간은 각 100만 원이므로 합계 600만 원입니다.
- 상여금 반영액: 400만 원 × 3/12 = 100만 원.
- 연차수당 반영액: 60만 원 × 3/12 = 15만 원. 임금 총액은 600만 + 100만 + 15만 = 715만 원입니다.
- 1일 평균임금: 7,150,000원 ÷ 92일 = 77,717.39원(소수 둘째 자리 확정). 통상임금 입력이 없으므로 이 값을 적용합니다.
- 퇴직금: 77,717.39원 × 30 × 1,080 ÷ 365 = 6,898,749원.
같은 입력에서 연간 상여금 400만 원을 빼면 임금 총액이 615만 원으로 줄어 1일 평균임금 66,847.83원, 퇴직금 5,933,890원이 됩니다. 3개월치 임금이 아니라 1년치 금원의 4분의 1만 들어가는데도 결과가 100만 원 가까이 움직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간편 모드와 상세 모드의 차이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편 모드는 월 평균 세전급여 하나만 받아 임금 총액을 '월 급여 × 3'으로 고정합니다. 상세 모드는 산정기간을 월 경계로 자른 구간마다 실제 지급액을 따로 받습니다. 매달 급여가 같으면 두 모드의 결과가 같지만, 퇴직 직전에 시간외수당이 몰렸거나 무급 결근이 있었다면 상세 모드만 그 차이를 반영합니다. 반대로 상세 모드에서 반달 구간(예: 15일)에 한 달치 월급을 그대로 넣으면 임금 총액이 4개월치가 되어 결과가 30% 넘게 부풀려집니다. 반달 구간에는 그 기간에 실제로 지급된 금액을 넣어야 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3개월치로 환산해서 넣는 것도 흔한 실수입니다. 두 칸에는 '연간' 금액을 그대로 넣으면 되고, 4분의 1로 나누는 일은 계산기가 합니다. 이미 나눠서 넣으면 반영액이 실제의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또 연차수당 칸에 넣을 값은 퇴직하면서 정산받을 미사용 연차수당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지급된 전년도분입니다. 퇴직 시 정산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임금이 아니어서 이 계산과 별개로 받습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직일수가 364일이면 0원이고 365일이면 전액이 나오는 구조라, 하루 차이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단순 일수 차이고,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을 그대로 넣으면 하루가 덜 잡힙니다.
산정기간에서 빼야 할 기간을 그냥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수습기간, 사용자 귀책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기간 등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합니다. 이 기간이 퇴직 직전 3개월에 걸쳐 있으면 그 기간과 해당 임금을 모두 뺀 나머지로 계산해야 하는데, 이 계산기는 그 제외 처리를 자동으로 하지 않습니다.
기준 및 출처
[이 계산은 2026년 기준입니다]
최종 기준 확인: 2026년 8월 13일
결과는 위 자료를 적용한 참고값이며, 개별 계약과 기관 심사, 금융사 약관에 따라 실제 지급액·납부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산깨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