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일과 기준일을 넣으면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지금까지 발생한 연차 일수를 계산해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모두 지원하고, 근속기간·적용 규칙·다음 발생일까지 단계별 풀이와 발생 내역을 함께 보여줘요.
기준 방식
법으로 정한 원칙이에요. 입사일마다 새로 연차가 생겨요.
입사일
기준일
오늘 날짜로 계산해요. 특정 시점의 연차를 알고 싶으면 날짜를 바꿔 주세요.
연차는 어떻게 생기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어요. 아직 1년이 되지 않았거나 출근율이 80%에 못 미치면,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휴가가 생기는 구조예요. 이 계산기는 입사일과 기준일만으로 이 규칙을 따라 발생 일수를 계산해요.
- 1년 미만 —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씩 생겨요.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 최대 11일까지 쌓이는 것으로 봐요. 개근 여부를 따지는 1개월은 입사일의 응당일(예: 3월 15일 입사면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세요.
- 1년 이상 —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겨요. 만 1년과 만 2년 시점은 모두 15일이에요.
- 3년 이상 가산 — 계속근로 3년 이상이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이 더해져요. 만 3~4년 16일, 만 5~6년 17일처럼 2년 주기로 한 칸씩 올라가요.
- 25일 상한 — 가산을 계속 더해도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넘지 않아요. 만 21년 무렵 25일에 도달한 뒤로는 더 늘지 않는 것으로 봐요.
이 계산기는 출근율 80% 이상을 전제로 계산해요. 결근이 많았거나 휴직 기간이 길어 출근율이 80%에 못 미치면, 그 해에는 15일이 아니라 개근한 개월 수만큼(1개월 1일) 발생하는 것으로 봐요. 출근율 판단은 소정근로일수를 어떻게 세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해요.
이 계산기 결과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모든 일자리에 똑같이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에요. 아래에 해당하면 이 계산기 결과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먼저 사업장 규모와 근로시간을 확인해 주세요.
-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제60조)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봐요. 이 경우 법적으로 보장되는 연차는 없고, 회사가 자체 규정으로 주는 휴가만 있을 수 있어요. 상시 근로자 수는 한 달 동안의 사용 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 세는 방식이라 사장님 체감과 다를 수 있어, 애매하면 확인이 필요해요.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봐요(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주마다 근로시간이 들쭉날쭉했다면 4주 평균으로 다시 따져 봐야 해요.
- 출근율 80% 미만 — 이 계산기는 출근율 80% 이상을 가정해요. 출근율이 80%에 못 미친 해에는 발생 일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법이 정한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에요. 근로자마다 입사일이 다르니 연차가 생기는 날도 사람마다 달라요. 하지만 직원이 많으면 관리가 번거로워, 많은 회사가 노무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보통 1월 1일) 시작일에 전 직원의 연차를 일괄로 부여하는 방식을 써요. 행정해석은 이런 회계연도 기준 운영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 되는 것으로 봐요. 입사 첫해에는 입사일부터 회계연도 시작일까지의 재직기간에 비례해 연차를 주고(비례연차), 퇴직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받은 일수가 모자라면 그 차액을 정산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돼요.
- 입사일 기준
- 입사일마다 새로 발생 (법 원칙)
- 회계연도 기준
- 회계연도 시작일에 일괄 발생
- 첫해 처리
- 회계연도 기준은 비례연차
- 퇴직 시
-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 차액 지급
회사가 어느 방식을 쓰는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두 방식 모두 계산해 비교해 보고, 회사 안내와 차이가 크면 근거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비례연차의 소수점은 회사마다 달라요
회계연도 기준 첫해의 비례연차는 '15일 × 입사일부터 회계연도 시작 전날까지의 재직일수 ÷ 365'로 구하는 방식이 널리 쓰여요. 이 계산기는 그 값을 소수 첫째 자리까지 보여줘요(예: 7.6일).
그런데 이렇게 나온 소수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회사마다 올림·반올림·0.5일 단위 절상 등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고, 실제 부여 일수가 이 계산기와 0.5~1일 차이 날 수 있어요.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깎는 방식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봐요. 회사 규정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1년만 딱 근무하고 퇴직하면 며칠일까요?
여기서 하루 차이로 결론이 갈려요. 2021년 대법원 판결은 1년 계약직처럼 만 1년(365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1년 미만 기간에 생긴 11일은 인정되지만 15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15일은 '1년간 출근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져 있을 때' 쓸 수 있는 휴가라는 취지예요. 고용노동부도 이 판결에 맞춰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했어요.
그래서 2025년 1월 1일 입사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면 11일, 하루 더 근무해 2026년 1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지면 11일 + 15일로 볼 여지가 생겨요.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마지막 근무일을 하루 조정하는 것만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기준일 시점에 발생한 연차'를 보여주는 도구라 퇴직일에 따른 정산까지 판단하지는 않아요. 퇴직 시점의 연차 정산은 계약 형태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해요.
안 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발생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발생일부터 1년 안에 써야 하고, 쓰지 않으면 소멸해요. 다만 근로자가 쓰지 못한 것에 회사 책임이 있으면, 남은 일수에 대해 미사용 연차수당(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봐요. 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며, 임금채권이라 소멸시효는 3년으로 봐요.
- 연차사용촉진제도 —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 절차에 따라 남은 연차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보상 의무가 면제될 수 있어요. 다만 정해진 시기와 절차를 지켰는지가 중요해서,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수당 청구 여지가 남아요.
- 퇴직 시 정산 — 퇴직하면 쓰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이때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해 온 회사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모자란 일수를 채워 주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돼요.
- 퇴직금에도 영향 — 전년도 근무로 발생해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의 평균임금에 3/12만큼 반영될 수 있어요. 연차수당이 있다면 퇴직금 계산기에도 함께 넣어 보세요.
결과를 볼 때 알아두면 좋은 점
이 계산기는 입사일과 기준일만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발생 규칙을 계산해요. 출근율 80% 이상을 가정하고, 이미 쓴 연차·소멸한 연차·회사가 추가로 주는 약정 휴가는 반영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과는 '지금까지 발생한 연차'에 가깝고, 실제로 남은 연차와는 다를 수 있어요.
휴직·정직·결근이 있었거나, 근로시간이 주마다 달랐거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안팎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결과는 참고용으로 봐 주시고, 취업규칙·근로계약서를 함께 확인한 뒤 개별 사안은 회사 인사 담당 부서, 공인노무사,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1350)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수습기간도 연차 계산에 들어가나요?
- 수습·시용 기간도 근로관계가 이어진 기간이라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입사일은 정식 발령일이 아니라 수습 시작일로 잡는 편이에요. 다만 채용 전 별도의 교육기간이었는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애매하면 상담을 받아 보세요.
-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은 출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율을 따질 때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로 연차가 생기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다만 휴직 기간이 포함된 해의 연차 일수를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해 조정할 수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해석이 갈릴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해요. 이 계산기는 휴직 기간을 따로 반영하지 않아요.
-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연차를 받나요?
-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돼요. 다만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봐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5인 이상 사업장의 아르바이트라면,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생기는 연차를 이 계산기로 가늠해 볼 수 있어요.
- 회사에서 알려준 연차 일수와 달라요.
- 가장 흔한 이유는 산정 기준의 차이예요.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면 입사일 기준 계산과 발생 시점·일수가 달라지고, 첫해 비례연차의 소수점 처리 방식도 회사마다 달라요. 또 이 계산기는 이미 쓴 연차와 소멸한 연차를 빼지 않은 '발생 기준' 일수예요. 결근·휴직으로 출근율이 80%에 못 미친 해가 있으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회사 연차 대장과 취업규칙의 산정 기준을 확인해 보고, 차이가 크면 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 중도에 입사한 첫해에는 연차가 며칠 생기나요?
- 입사일 기준이라면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1년이 되기 전까지 최대 11일이 생겨요. 회계연도 기준 회사라면 여기에 더해 첫 회계연도 시작일에 '15일 × 전년도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한 비례연차를 주는 방식이 널리 쓰여요. 예를 들어 7월 1일 입사(회계연도 1월 1일)라면 이듬해 1월 1일에 7.6일 정도가 되는 식이에요. 두 기준 중 어느 쪽으로 운영하는지는 회사 규정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