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깨비

읽을거리날짜

군 복무일수·전역일 계산, 공익근무와 차이

발행

전역일을 세다 보면 하루가 자꾸 어긋납니다. 입대일에 18개월을 더한 날이 전역일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하루 전이고, 월말에 입대하면 그마저도 맞지 않습니다. 복무 첫날을 어떻게 세는지, 달마다 날 수가 다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두 가지만 정리하면 값이 하나로 모입니다.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의 셈법도 함께 짚었습니다.

병역법이 나누는 종류부터 다르다

병역법 제5조는 병역을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준비역으로 나눕니다. 병역판정검사 결과와 개인 사정에 따라 어느 종류에 편입되는지가 갈리고, 종류가 달라지면 복무하는 형태도 복무를 마치는 절차도 달라집니다.

흔히 말하는 군 복무는 이 가운데 현역입니다. 육군·해군·공군·해병대에서 군부대에 들어가 복무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보충역에 속하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같은 복무기관에 배치되어 근무합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지금은 쓰지 않는 옛 명칭입니다. 법률 개정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현재의 법령과 공문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적습니다.

종류가 다르므로 복무를 마치는 용어도 다릅니다. 현역은 전역, 사회복무요원은 소집해제라고 합니다.

복무 개월 수는 고정된 값이 아니다

병역법 제18조는 현역의 복무와 그 기간을 정하고, 제19조는 그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둡니다. 법에 적힌 기간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조정을 거친 기간이 실제로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복무 개월 수는 입영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적용되는 기간표는 육군과 해병대가 18개월, 해군이 20개월, 공군과 사회복무요원이 21개월입니다. 이 글과 계산기는 이 기간표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조정이 있으면 값이 달라집니다.

몇 해 전 입영한 경우라면 지금 기간표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계산기가 2020년 6월 2일 이후 입영만 지원하는 것도 그 이전 시기에는 적용 기간이 시기별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 입영이라면 병무청 기록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본인의 정확한 복무기간과 전역 예정일은 병무청 또는 소속 부대가 통지한 값이 기준입니다. 아래 계산은 기간표를 대입한 결과입니다.

입대일이 복무 첫날이라서 하루를 뺀다

복무일수는 입대일부터 셉니다. 입대한 날이 0일째가 아니라 1일째입니다. 이 점이 계약이나 통지 기한을 셀 때 쓰는 초일불산입 방식과 다릅니다.

첫날을 세기 때문에 마지막 날도 하루 당겨집니다. 입대일에 복무 개월 수를 더하면 복무를 시작한 날짜와 같은 날짜가 나오는데, 그날은 이미 복무가 끝난 다음 날입니다. 그 전날이 복무의 마지막 날, 곧 전역일이 됩니다.

총 복무일수는 입대일과 전역일을 양쪽 다 세어 구합니다. 두 날짜 사이의 간격에 1을 더하면 됩니다.

전역일 = 입대일 + 복무개월 − 1일 · 총 복무일수 = (전역일 − 입대일) + 1

2026년 4월 13일 입대를 예로 계산하면

입대일을 2026년 4월 13일로 고정해 두고 계산합니다. 현재 기간표를 적용했으며, 조정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1. 육군(18개월): 2026년 4월 13일에 18개월을 더하면 2027년 10월 13일이고, 하루를 빼면 전역일은 2027년 10월 12일입니다.
  2. 총 복무일수: 2026년 4월 13일부터 2027년 10월 12일까지 양 끝을 모두 세면 548일입니다.
  3. 사회복무요원(21개월): 같은 날 소집되었다면 2028년 1월 13일에서 하루를 빼 소집해제일은 2028년 1월 12일입니다.
  4. 사회복무요원의 총 복무일수는 640일로, 육군보다 92일 깁니다.

같은 21개월이라도 소집일이 어느 달인지에 따라 총 일수는 며칠씩 달라집니다. 달마다 날 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월말에 입대하면 응당일이 없다

31일에 입대하면 개월 수를 더한 달에 31일이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는 그달의 마지막 날로 당겨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8월 31일에 육군으로 입대했다면 18개월을 더한 날은 2028년 2월인데, 2월에는 31일이 없습니다. 2028년은 윤년이라 2월의 마지막 날이 29일이므로 그날을 기준으로 잡고 하루를 빼면 전역일은 2028년 2월 28일이 됩니다.

윤년이 아닌 해에 같은 상황이 오면 기준일이 2월 28일이 되어 전역일은 2월 27일이 됩니다. 개월 수로 정한 기간을 날짜로 옮길 때는 이렇게 달력의 실제 날 수를 따라가므로, 30일을 한 달로 바꿔 계산하면 값이 어긋납니다.

사회복무요원과 현역, 계산은 같고 전제가 다르다

복무 기간을 날짜로 옮기는 방법은 두 경우가 같습니다. 소집일을 첫날로 세고, 개월 수를 더한 날의 전날이 마지막 날이 됩니다. 계산식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그 앞뒤의 전제입니다. 적용되는 개월 수가 다르고, 복무 형태가 부대 생활인지 복무기관 출퇴근인지가 다르며, 마치는 절차의 이름도 전역과 소집해제로 나뉩니다.

복무 중 휴가나 결근, 복무기관 변경 같은 사정이 생기면 실제 종료일이 통지된 예정일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으로 나온 날짜는 예정일이고, 확정된 날짜는 병무청과 소속 기관이 통지한 값입니다.

복무 도중 기간이 조정되거나 개인 사정으로 복무가 연장·단축되는 경우까지 계산식이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복무 진행률은 어디까지 왔는지로 본다

복무일수를 알면 진행 정도도 바로 나옵니다. 전체 복무일수 가운데 오늘까지 지난 날이 몇 일인지를 비율로 보면 됩니다.

여기서도 첫날을 세는 규칙이 이어집니다. 입대 당일에 이미 하루를 복무한 것으로 세므로, 남은 날을 계산할 때 전역일 당일을 빼지 않도록 주의하면 됩니다.

정확한 날짜가 필요하면 입대일과 군종만 넣어 전역일과 총 복무일수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이 오늘이면 남은 날수도 함께 나옵니다.

복무 진행률 = 지난 복무일수 ÷ 총 복무일수 × 100

자주 묻는 질문

전역일은 입대일에 18개월을 더한 날 아닌가요?
그 날짜는 복무가 끝난 다음 날입니다. 입대한 날을 1일째로 세기 때문에 마지막 날은 하루 앞인 그 전날이 됩니다. 2026년 4월 13일 입대라면 2027년 10월 13일이 아니라 10월 12일이 전역일입니다.
복무 개월 수는 앞으로도 그대로인가요?
병역법은 복무기간을 정하면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지금 적용되는 기간표가 이후에도 같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입영 예정이라면 병무청 안내로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사회복무요원도 전역이라고 하나요?
사회복무요원은 보충역이라 소집해제라고 합니다. 현역의 전역과 절차가 다르며, 지금은 쓰지 않는 옛 명칭인 공익근무요원 대신 사회복무요원으로 적습니다.
31일에 입대했는데 전역 예정일이 왜 28일인가요?
개월 수를 더한 달에 31일이 없으면 그달의 마지막 날로 당겨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8월 31일 입대에 18개월을 더하면 2028년 2월이 되고, 그달의 마지막 날인 29일을 기준으로 하루를 빼 2월 28일이 됩니다.

계산 근거

소관 기관: 병무청

적용 기준:
2026년 기준
최종 검토:
2026년 8월 27일

이 글은 복무기간을 날짜로 옮기는 방법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복무기간과 전역·소집해제 예정일은 병무청과 소속 부대·복무기관이 통지한 값이 기준이므로, 실제 일정 확인은 해당 기관에 해 주세요.

이 글과 관련된 계산기